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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적 성 검 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증갱신 : (신체검사 불필요)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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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1종 적성검사 :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경찰서에 신청시 신체검사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 후 접수) 2종 면허갱신 :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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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및 면허갱신기간 |
본인의 적검기간은 운전면허관리공단 홈페이지 "온라인민원>적성검사(면허
갱신)기간조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종 운전면허 ⇒ 면허증상 표기된 적성검사기간 ※ 적성검사 주기 - 99. 4. 30일 이후 면허취득자 및 적성검사자 7년(65세이상 5년) (2)2종 운전면허 ① 갱신기간 만료일이 2001. 6. 29 이전인 2종 면허증 소지자 ⇒ 면허증 상 표기된 갱신기간 ② 갱신기간 만료일이 2001. 6. 30 이후인 면허증 소지자 ⇒ 면허증 갱신기간이 9년으로 자동 연장됨. 연장된 기간은 "사이버민원> 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조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연기신청자 ⇒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아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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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및 수수료 |
(1) 1종 면허(적성검사)
(2) 2종 면허(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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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면허증갱신) 연기신청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면허 갱신을 기간내에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 적성검사 및 면허증갱신 연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준비물 > 연기사유증명서, 면허증, 수수료 1,000원 < 연기사유증명서 >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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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및 갱신의무 위반시처벌 (면허증갱신) |
적성검사 및 면허증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의무불이행기간의 경과에 따라
⇒ 6개월 이하 - 50,000원, 6개월 초과 - 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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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미갱신취소 (적검미필취소시) 재응시절차 | 운전면허 미갱신 취소 후 재응시 할 경우 학과시험이 면제되고 종별에 따라 아래 표의 시험에 합격하면 본 면허를 발급합니다.
⇒ 6개월 이하 - 50,000원, 6개월 초과 - 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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