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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 적성검사/면허갱신

적성검사, 면허갱신 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대상자 적 성 검 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증갱신 : (신체검사 불필요)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신청장소 1종 적성검사 :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경찰서에 신청시 신체검사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 후 접수)
2종 면허갱신 :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적성검사

면허갱신기간
본인의 적검기간은 운전면허관리공단 홈페이지 "온라인민원>적성검사(면허 갱신)기간조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종 운전면허
⇒ 면허증상 표기된 적성검사기간
※ 적성검사 주기
- 99. 4. 30일 이후 면허취득자 및 적성검사자 7년(65세이상 5년)

(2)2종 운전면허
① 갱신기간 만료일이 2001. 6. 29 이전인 2종 면허증 소지자
⇒ 면허증 상 표기된 갱신기간
② 갱신기간 만료일이 2001. 6. 30 이후인 면허증 소지자
⇒ 면허증 갱신기간이 9년으로 자동 연장됨. 연장된 기간은 "사이버민원>
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조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연기신청자
⇒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아래 예시
  •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 입 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이내
  • 수 감 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이내
준비물

수수료
(1) 1종 면허(적성검사)
  • 준비물 : 운전면허증
  • 사진2매(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신체검사 지정병원 비치)
  •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신체검사 지정병원 비치)
  • 수수료 : 신체검사료(5,000원), 판정료(4,000), 영수필증(6,000원)

(2) 2종 면허(갱신)
  • 준비물 : 운전면허증
    사진1매(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수수료 : 영수필증(6,000원)

    1종 면허소지자로 운전면허시험장에 신고된 신체검사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정기적성검사 신청서를 가지고 계신 분은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대리시 본인(위임자)의 위임장 필수

    2종 면허소지자는 인터넷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대리시 본인(위임자)의 위임장 필수

    참고로, 2종 면허소지자로 2001. 6. 30 이후부터 면허증 갱신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은 갱신기간이(7년 → 9년) 연장되었으므로 연장된 기간에 면허증 갱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성검사
(면허증갱신)
연기신청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면허 갱신을 기간내에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 적성검사 및 면허증갱신 연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준비물 > 연기사유증명서, 면허증, 수수료 1,000원
< 연기사유증명서 >
  • 해외출국 전 : 비자, 항공권 중 택일, 여권
  • 해외출국 후 :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동사무소 발급
  • 입 원 : 입원 확인서
  • 수감자 : 재소 증명서
  • 군입영 : 복무확인서

< 유의사항 >
  • 적성검사 및 면허증갱신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을 하여야 함. 해외출국사유로 연기 신청하시는 분은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허용)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 접수 가능합니다.
적성검사

갱신의무
위반시처벌
(면허증갱신)
적성검사 및 면허증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의무불이행기간의 경과에 따라
범칙 행위
범칙행위 경과기간 범칙금액
적성검사기간 경과 3월이하
3월초과~6월이하
6월초과~9월이하
9월초과
3만원
4만원
5만원
6만원
위반행위
위반행위 경과기간 과태료금액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운전
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람
3월이하
3월초과~6월이하
6월초과~9월이하
9월초과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 2종면허 갱신기간만료일이 2001. 6. 28 이전인 경우 (구) 도로교통법을 적용
⇒ 6개월 이하 - 50,000원, 6개월 초과 - 70,000원
  • 1종 면허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시는 면허 취소
  • 2종 면허 : 면허증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시 110일 면허정지를 받게 되고 정지기간 만료시까지도 미 갱신시 면허취소
운전면허 미갱신취소 (적검미필취소시) 재응시절차 운전면허 미갱신 취소 후 재응시 할 경우 학과시험이 면제되고 종별에 따라 아래 표의 시험에 합격하면 본 면허를 발급합니다.
항목 내용
1종 · 신체검사, 교통안전교육, 도로주행시험 응시(학과시험, 기능시험 면제)

· 준비물 : 신분증 (신분증 인정범위),사진3매(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수수료 53,000원(신체검사: 5,000원, 6시간의 취소처분자 교육(도로교통공단): 24,000원,도로주행: 21,000원, 연습면허: 3,000원)

· 대리접수 불가
2종 · 99. 4. 29 이전 취소자 : 신체검사, 교통안전교육 이수 후, 모든 시험면제

- 준비물 : 신분증 (신분증 인정범위), 사진3매(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수수료 35,000원(신체검사:5,000원, 6시간의 취소처분자 교육(도로교통공단): 24,000원, 영수필증:6,000원)

· 99. 4. 30 이후 취소자 : 신체검사, 교통안전교육, 도로주행시험 응시(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은 면제)

- 준비물 : 신분증 (신분증 인정범위), 사진3매(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수수료 53,000원(신체검사:5,000원, 6시간의 취소처분자 교육(도로교통공단): 24,000원, 도로주행: 21,000원, 연습면허: 3,000원)

· 대리접수 불가
※ 2종면허 갱신기간만료일이 2001. 6. 28 이전인 경우 (구) 도로교통법을 적용
⇒ 6개월 이하 - 50,000원, 6개월 초과 - 70,000원
  • 1종 면허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시는 면허 취소
  • 2종 면허 : 면허증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시 110일
    면허정지를 받게 되고 정지기간 만료시까지도 미 갱신시 면허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