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면허정보 > 제도안내 > 분실재교부, 행정처분
| 항 목 | 내용 | 비고 | |
|---|---|---|---|
| 면허정지 |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 면허의 처분 벌점이 40점이상 되었을 때 | 1점을 1일씩계산 집행 | |
|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기준 |
기간 | 벌점 또는 누산점수 | 3년간 관리(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함) |
|
1 년간 2 년간 3 년간 |
121점 이상 201점 이상 271점 이상 기간 |
||
| 처분벌점의 소멸 (무위반 및무사고자특혜부여) |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에 최종 위반일· 사고일로부터 1년을 무위반·무사고로 경과한 때 | 누산점수에서 공제 | |
| 도주차량 검거로 인한 누산점수공제(특혜부여) |
도주차량(인적피해)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때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 |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 | |
| 모범운전자 정지처분집행 일수 감경 |
모범운전자(무사고 운전자 : 10년 이상 무사고·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고 종사중인 자)에게는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을 1/2로 감경 | 사고야기로 인한 벌점이 있는 경우 제외 | |
| 소양교육을 이수한때정지처분 집행일수감경 | 정지처분 20일 감경(실제 정지 집행일수는 감경해주나 본인의 누산점수에서는 공제하지 않음) | ||
| 운전면허취소개별기준 (음주운전) |
술에 취한 상태의 인명사고(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 전체 16개항목 중에 특히 주요항목 |
|
| 술에 만취된 상태의 운전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 |||
| 교통사고 야기도주 | |||
| 단속 경찰관 등 폭행(구속된 때)외 12건 | |||
| 일련번호 | 위반사항 |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
벌점 | 내용 |
|---|---|---|---|---|
| 1 | 교통 사고 야기 도주 | 제78조 | 취소 | *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
| 2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 |
제78조 | 취소 |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 술에 만취된 상태(혈중알콜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때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여 2회 이상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술에 취한 상태에 대한 측정 불응으로 2회이상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 농도0.05%이상)에서 운전한 때 |
| 2-2 |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때 | 제78조 | 취소 |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
| 3 | 다른 사람에게 운전 면허증 대여(도난, 분실 제외) | 제78조 | 취소 |
* 면허증 소지자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때 * 면허 취득자가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대여 받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한 때 |
| 4 | 결격사유에 해당 | 제78조 | 취소 |
* 정신병자, 정신미약자, 간질병자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제1종운전면허에 한한다) * 양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다리, 머리, 척추, 그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 중독 |
| 4-1 |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 | 제78조 | 취소 | * 약물(마약.대마.향정신성의 약품)의 투약.흡연.섭취.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 |
| 4-1 |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 | 제78조 | 취소 | * 약물(마약.대마.향정신성의 약품)의 투약.흡연.섭취.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 |
| 5 | 정기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정기 적성검사 기간 1년 경과 |
제78조 | 취소 | *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때 |
| 5-1 |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수시적성검사 기간경과 |
제78조 | 취소 | *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수시 적성 검사 기간을 초과한 때 |
| 5-2 | 면허증 갱신기간 경과에 따른 정지처분 110일 경과 |
제78조 | 취소 | * 제 2종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여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그 정지처분 기간을 경과 한 때 |
| 6 | 운전면허행정처분 기간 중 운전행위 |
제78조 | 취소 | * 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 중에 운전한 때 |
| 7 | 허위또는부정한 수단으로 면허취득한 경우 | 제78조 | 취소 |
* 허위.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 *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 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은 때 * 운전면허 효력의 정지기간 중에 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
| 8 | 등록 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자동차로 운전한 때 | 제78조 | 취소 | *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 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 한다)를 운전한 때 |
| 9 |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 제78조 | 취소 |
*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된 때 * 형법 등을 위반한 다음의 범죄에 이용한 때 ·살인, 사체유기 또는 방화 ·강도, 강간 또는 강제추행 ·약취, 유인 또는 감금 ·교통방해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
| 9-2 | 다른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 제78조 | 취소 | *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
| 9-3 | 다른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 제78조 | 취소 | *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
| 9-4 | 운전자가 단속경찰공무원 등에 대하여폭행을 한 때 | 제78조 | 취소 | * 단속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군,구공무원을 폭행하여 구속된 때 |
| 9-5 | 연습면허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 |
제78조 | 취소 | * 제1종보통 및 제2종보통 면허를 받기 이전에연습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때(연습면허에 대한 취소절차 진행중 제1종보통 및 제2종보통면허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 10 | 도로교통법 외에 다른 법령규정에 의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 때 | 제78조산림법 제94조 | 취소 | * 시장,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취소처분의 요청이 있은 때 |
| 위반사항 | 적용법조(도로교통법) | 벌점 |
|---|---|---|
| 1. 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면허증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1년을 경과한 때 | 110점 | |
| 1-2.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0.1퍼센트미만) | 제41조 제1항 | 100점 |
| 2. 운전자가 단속경찰공무원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된 때 | 제78조 | 90점 |
| 2-2.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 제31조 | 40점 |
| 2-3. 안전운전 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 | 제44조 | |
| 2-4.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 운전 | 제48조제1항제10호 | |
| 3.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 될 때까지 즉결 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 제99조 및 제120조 | |
| 4.통행구분위반(중앙선침범에 한함) | 제120조 | 30점 |
| 4-2.속도위반(40km/h 초과) | 제15조 제3항 | |
| 4-3.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 제15조 제3항 | |
| 5.고속도로 갓길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위반 | 제56조 제1항 및 제56조의2 제2항 |
|
| 6.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 제77조 제2항 | |
| 7.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위반 | 제5조 | 15점 |
| 8.속도위반(20km/h초과 40km/h이하) | 제15조 제3항 | |
| 9.앞지르기 금지위반 | 제20조,제20조의 2 | |
| 10.운전중 휴대용전화 사용금지의 위반 | 제48조 제1항 11호 | |
| 10-2. 운행기록계 미설치차량 운전금지 등의 위반 | 제48조의2 제4항 | |
| 10-3. 어린이 통학버스운전자의 의무위반 | 제48조의5 | |
| 11. 통행구분위반(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위반) | 제12조제1항, 제2항 | 10점 |
| 12. 차로에 따른 통행위반(진로변경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 제13조2제2항, 제4항 제56조제1항 | |
| 13.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 제13조의2제2항 | |
| 14. 안전거리확보 불이행(진로변경방법위반 포함) | 제17조,제17조의2 | |
| 15. 앞지르기방법위반 | 제19조,제19조의2 | |
| 16.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 제24조 | |
| 17.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 제35조제2항 | |
| 18. 삭제 | ||
| 19. 안전운전의무위반 | 제44조 | |
| 20. 노상시비, 다툼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해행위 | 제48조제1항제5호 | |
| 20-2.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위반 | 제48조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