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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기능시험

장내기능시험과 시험요령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대형기능시험안내

  •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화물자동차, 승차정원 13인이상의 긴급자동차(구급차), 덤프트럭, 레미콘트럭, 승차정원 16인이상의 대형버스, 펌프카, 트럭적재식 천공기, 3톤미만 지게차의 도로주행 등입니다.
  • 당 학원의 10시간 대형 기능교육을 이수하여야 당학원의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 대형면허는 도로주행시험이 없이 기능시험만으로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기능시험코스는 1,2종보통과 거의 동일합니다.
  • 시험결과는 경찰청과 전산으로 연계되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채점기준

시험항목, 감점기준,채점방법
시험항목 감점기준 채점방법
(1) 굴절코스의 전진 통과 5 지정시간(2분) 초과 시마다, 검지선 접촉 시마다
(2) 곡선코스의 전진통과 5 지정시간(2분) 초과 시마다, 검지선 접촉 시마다
(3) 방향전환코스의 전·후진 5 확인선 미접촉, 지정시간(2분) 초과 시마다, 검지선 접촉 시마다
(4) 평행주차코스의 주차 10 전·후 확인선 미접촉 또는 전진으로 진입
5 지정시간(2분) 초과 시마다, 검지선 접촉 시마다
(5) 기어변속코스의 전진
(자동변속장치 자동차의 경우는 제외)
10 기어 변속을 하지 아니하고 통과 시 또는 속도 매시 20킬로미터 미만시
(6)+형 교차로 통과 5 좌우회전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할 때마다 정지신호 시에 정지불이행 시,교차로 내에서 20초 이상 이유 없이 정차한 때
(7)횡단보도 일시정지 5 신호 위반 시마다
5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불이행 시
(8) 철길건널목 일시정지 5 앞범퍼가 정지선으로부터 1미터 이전 또는 정지선을 침범하여 정지
(9) 경사로에서의 정지 및 출발 10 경사로 정지검지구역 내에 정지 후 출발 시 후방으로 50센티미터 이상 밀린 때
(10) 출발 및 출발 시 방향지시등 작동 5 출발지시가 있는 때부터 2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때, 도로 중앙으로 진입 시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때, 진입 후 끄지 아니한 때
(11) 종료 시 방향지시등 작동 5 종료지점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진입 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때
(12) 돌발사고 시 급정지 및 출발 10 돌발등이 켜짐과 동시 2초 이내 정지하지 못하거나 정지 후 3초 이내에 비상 점멸등을 작동하지 아니한 때 또는 출발 시 비상점멸등을 끄지 아니한 때
(13) 전체 지정시간 초과
(지정속도 유지)
1 전체 지정시간(12분45초) 초과 매 5초마다, 지정속도 매시 20킬로미터 초과 시 (기어변속코스를 제외한다.)
(14) 시동상태 유지 5 시동을 꺼뜨릴 때마다 4천RPM이상 엔진 회전 시마다
(15)좌석안전띠 착용 5 출발 시부터 종료 시까지(평행주차코스, 방향전환코스 후진도 포함) 좌석안전띠 를 착용하지 아니한 때

합격기준

각 시험항목별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얻은 때.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

  • 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때
  • 경사로코스 · 굴절코스 · 곡선코스 · 방향전환코스 기어변속코스(자동변속기장치 자동차의 경우는 제외) 및 평행주차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교차로 내에서 30초 이상 정차한 때
  •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단 1회라도 차로를 벗어난 때
  • 경사로 정자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때 또는 경사로 정지구간에서 후진하여 앞범퍼가 경사로 사면을 벗어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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