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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기능시험과 시험요령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운전장치 조작, 차로준수/급정지, 경사로, 좌/우회전, 직각주차, 신호교차로, 전진(가속구간)에서 감점 기준에 의해 평가하며,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시험항목 | 감점기준 | 채점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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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변속 | 5 | 시험관이 주차 브레이크를 완전히 정지 상태로 조작하고, 응시생에게 시동을 켜도록 지시하였을 때, 응시생이 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기어변속(클러치 페달조작을 포함한다)을 하지 못한 경우 |
전조등 조작 | 5 | 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전조등을 조작하지 못한 경우(하향, 상향 각 1회씩 전조등 조작시험을 실시한다) |
방향지시등 조작 | 5 | 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지 못한 경우 |
유리창닦이기
(와이퍼)조작 |
5 | 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앞 유리창닦이기(와이퍼)를 조작하지 못한 경우 |
시험항목 | 감점기준 | 채점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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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준수 | 15 | 과제수행 중 차의 바퀴 중 어느하나라도 중앙선, 차선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선을 접촉하거나 벗어난 경우,
돌발등이 켜짐과 동시에 2초 이내에 정지하지 못한 경우 |
돌발상황에서 급정지 | 10 | 정지 후 3초 이내에 비상점멸등을 작동하지 않은 경우 출발 시 비상점멸등을 끄지 않은 경우 |
경사로에서의 정지 및 출발 | 5 | 경사로 정지검지구역 내에 정지한 후 출발할 때 후방으로 50센티미터 이상 밀린 경우 |
좌회전 또는 우회전 | 5 | 진로변경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
가속코스 | 10 | 가속구간에서 시속 20킬로미터를 넘지 못한 경우 |
신호교차로 | 5 | 교차로에서 20초 이상 이유 없이 정차한 경우,
차의 바퀴가 검지선을 접촉한 경우 |
직각주차 | 10 | 주차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않을 경우,
지정시간(120초) 초과 시(이후 120초 초과시마다 10점 추가 감점) 출발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
방향지시등 작동 | 5 | 종료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
시동상태 유지 | 5 | 1부터 8까지 및 10의 시험항목 수행 중 엔진시동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엔진이 4천RPM이상으로 회전할 때마다 |
전체 지정시간
(지정속도 유지) 준수 |
3 | 1부터 9까지의 시험항목 수행 중 별표 23제1호의2 비고 제6호 다목1)에 따라 산정한 지정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5초마다 가속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에서 시속 20킬로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