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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기능시험

장내기능시험과 시험요령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1·2종 보통 시험안내

운전장치 조작, 차로준수/급정지, 경사로, 좌/우회전, 직각주차, 신호교차로, 전진(가속구간)에서 감점 기준에 의해 평가하며,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기본조작 채점항목

시험항목, 감점기준,채점방법
시험항목 감점기준 채점방법
기어변속 5 시험관이 주차 브레이크를 완전히 정지 상태로 조작하고, 응시생에게 시동을 켜도록 지시하였을 때, 응시생이 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기어변속(클러치 페달조작을 포함한다)을 하지 못한 경우
전조등 조작 5 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전조등을 조작하지 못한 경우(하향, 상향 각 1회씩 전조등 조작시험을 실시한다)
방향지시등 조작 5 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지 못한 경우
유리창닦이기
(와이퍼)조작
5 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앞 유리창닦이기(와이퍼)를 조작하지 못한 경우

기본주행 채점항목

시험항목, 감점기준,채점방법
시험항목 감점기준 채점방법
차로 준수 15 과제수행 중 차의 바퀴 중 어느하나라도 중앙선, 차선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선을 접촉하거나 벗어난 경우,
돌발등이 켜짐과 동시에 2초 이내에 정지하지 못한 경우
돌발상황에서 급정지 10 정지 후 3초 이내에 비상점멸등을 작동하지 않은 경우 출발 시 비상점멸등을 끄지 않은 경우
경사로에서의 정지 및 출발 5 경사로 정지검지구역 내에 정지한 후 출발할 때 후방으로 50센티미터 이상 밀린 경우
좌회전 또는 우회전 5 진로변경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가속코스 10 가속구간에서 시속 20킬로미터를 넘지 못한 경우
신호교차로 5 교차로에서 20초 이상 이유 없이 정차한 경우,
차의 바퀴가 검지선을 접촉한 경우
직각주차 10 주차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않을 경우,
지정시간(120초) 초과 시(이후 120초 초과시마다 10점 추가 감점) 출발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방향지시등 작동 5 종료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시동상태 유지 5 1부터 8까지 및 10의 시험항목 수행 중 엔진시동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엔진이 4천RPM이상으로 회전할 때마다
전체 지정시간
(지정속도 유지) 준수
3 1부터 9까지의 시험항목 수행 중 별표 23제1호의2 비고 제6호 다목1)에 따라 산정한 지정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5초마다 가속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에서 시속 20킬로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합격기준

  • 각 시험항목별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얻은 경우 합격으로한다.

실격기준

  • 점검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차의 바퀴가 하나라도 연석에 접촉한 경우
  • 시험관의 지시나 통제를 따르지 않거나 음주, 과로 또는 마약· 대마 등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운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지시 후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경우
  • 경사로에서 정지하지 않고 통과하거나, 직각주차에서 차고에 진입해서 확인선을 접촉하지 않거나, 가속코스에서 기어변속을 하지 않는 등 각 시험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시도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경사로 정지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경우 또는 경사로 정지구간에서후방으로 1미터 이상 밀린 경우
  • 신호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거나 앞 범퍼가 정지선을 넘어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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