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운전면허정보 > 제도안내
운전면허와 관련된 각종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분실시는 읍·면·동사무소발행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면허증, 여권(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것), 국가기술자격증 공무원증을 말합니다. 단,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에는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반드시 압인 또는 천공이 되어 있을 것 사진은 칼라반명함판, 탈모 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을 말합니다.
대상자 | 적 성 검 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증갱신 : (신체검사 불필요)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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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1종 적성검사 :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경찰서에 신청시 신체검사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 후 접수) 2종 면허갱신 :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기간 |
본인의 적검기간은 운전면허관리공단 홈페이지 "온라인민원>적성검사(면허 갱신)기간조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종 운전면허 ⇒ 면허증상 표기된 적성검사기간 ※ 적성검사 주기 - 99. 4. 30일 이후 면허취득자 및 적성검사자 7년(65세이상 5년) (2)2종 운전면허 ① 갱신기간 만료일이 2001. 6. 29 이전인 2종 면허증 소지자 ⇒ 면허증 상 표기된 갱신기간 ② 갱신기간 만료일이 2001. 6. 30 이후인 면허증 소지자 ⇒ 면허증 갱신기간이 9년으로 자동 연장됨. 연장된 기간은 "사이버민원> 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조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연기신청자 ⇒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아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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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및 수수료 |
(1) 1종 면허(적성검사)
(2) 2종 면허(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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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면허증갱신) 연기신청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면허 갱신을 기간내에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 적성검사 및 면허증갱신 연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준비물 >연기사유증명서, 면허증, 수수료 1,000원 < 연기사유증명서 >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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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및 면허증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의무불이행기간의 경과에 따라
범칙행위 | 경과기간 | 범칙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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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기간 경과 | 3월이하 | 3만원 |
3월초과~6월이하 | 4만원 | |
6월초과~9월이하 | 5만원 | |
9월초과 | 6만원 |
위반행위 | 경과기간 | 범칙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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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람 |
3월이하 | 3만원 |
3월초과~6월이하 | 4만원 | |
6월초과~9월이하 | 5만원 | |
9월초과 | 6만원 |
※ 2종면허 갱신기간만료일이 2001. 6. 28 이전인 경우 (구) 도로교통법을 적용
⇒ 6개월 이하 - 50,000원, 6개월 초과 - 70,000원
운전면허 미갱신 취소 후 재응시 할 경우 학과시험이 면제되고 종별에 따라 아래 표의 시험에 합격하면 본 면허를 발급합니다.
1종 | · 신체검사, 교통안전교육, 도로주행시험 응시(학과시험, 기능시험 면제)
· 준비물 :신분증 (신분증 인정범위),사진3매(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수수료 53,000원(신체검사: 5,000원, 6시간의 취소처분자 교육(도로교통공단): 24,000원,도로주행: 21,000원, 연습면허: 3,000원) · 대리접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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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 · 99. 4. 29 이전 취소자 : 신체검사, 교통안전교육 이수 후, 모든 시험면제
- 준비물 :신분증 (신분증 인정범위), 사진3매(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수수료 35,000원(신체검사:5,000원, 6시간의 취소처분자 교육(도로교통공단): 24,000원, 영수필증:6,000원) · 99. 4. 30 이후 취소자 :신체검사, 교통안전교육, 도로주행시험 응시(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은 면제) - 준비물 : 신분증 (신분증 인정범위), 사진3매(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수수료 53,000원(신체검사:5,000원, 6시간의 취소처분자 교육(도로교통공단): 24,000원, 도로주행: 21,000원, 연습면허: 3,000원) · 대리접수 불가 |
※ 2종면허 갱신기간만료일이 2001. 6. 28 이전인 경우 (구) 도로교통법을 적용
⇒ 6개월 이하 - 50,000원, 6개월 초과 - 70,000원
민원사무명 | 자동차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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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자동차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기간에 질병·재난·해외체류·군복무·법정구속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적성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적성검사를 연기하기 위한 민원사무로 반드시 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함 |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
구비서류 | 해외출국예정자(출국전)
1. 여권 2 국외체류예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국외유학(입학허가서), 해외출장(공·사법인, 국가기관의 출장계획서), 해외취업(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면허증, 4, 수수료 2000원 해외출국자 출국후 1. 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면허증 사본 2.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원본) 3. 대리인 주민등록증 원본 4. 수수료 2000원 입원환자: 입원확인서, 면허증, 수수료 2000원 구속된자: 수용증명서, 면허증, 수수료 2000원 군입대자: 군복무확인서, 면허증, 수수료 2000원 ※유의사항 적성검사 및 면허증갱신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연기사유확인서(예: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입원확인서, 수용증명서, 군복무확인서를 지참하고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을 하여야 함. 해외출국사유로 연기 신청하시는 분은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사본 허용)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부서 | 주무부서:시험장 민원실
협의부서:없음 |
흐름도 | 신청(민원인)> 접수(시험장)> 검토 > 연기 |
민원사무명 | 국제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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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국제운전면허 소지자가 수시적성검사 대상자가 되는 경우
수시적성 검사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 |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88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4조 제6항 및 별지 제74호 |
구비서류 | 국제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신청서 1부
운전면허증, 사진1매(칼라반명함판, 탈모 무배경,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의사진단서 1부 |
관련부서 | 주무부서 : 민원실
협의부서 : 없음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운전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서
수수료 : 5,000원 처리기간 : 당일 ((경찰서 : 15일) |
흐름도 | 신청(민원인)> 접수(시험장)> 검토 > 연기 |
민원사무명 | 제2종 운전면허증 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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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9년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 |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74조, 4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8조의3제1항, 제2항 |
구비서류 | 갱신신청서 1부
운전면허증(분실했을 경우 주민등록증),사진1매(칼라반명함판, 탈모 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관련부서 | 주무부서 : 민원실
협의부서 : 없음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운전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서
수수료 : 5,000원 처리기간 : 당일 (경찰서 : 15일) |
흐름도 | 신청(민원인)> 접수(시험장)> 발급 > 교부
신청(민원인)> 접수(경찰서)> 송부(시험장)> 발금> 교부 |
내용 | 제2종 보통(수동)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면허신청일부터 소급하여 지난 10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고 면허가 취소된 경력이 없는 사람이 제1종 운전면허 신체검사에 합격했을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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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전국운전면허시험장 |
신청방법 | 본인이 직접 신청 |
구비서류 | 면허증, 사진 3매(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수수료 | 신체검사료(5,000원), 영수필증(6,000원) |
내용 |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진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시험에 응시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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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
신청방법 | 신규접수와 동일(단, 응시원서에 "학과면제"라는 도장 소인필) |
구비서류 | 운전면허증, 사진 3매(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20,000원 |
수수료 | 20,000원 : 신체검사비(5,000원), 영수필증(15,000원) |
기타 | 2종보통 소지자가 1종보통 응시때에는 신체검사를 필해야 한다.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종별 구분이 다른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원서의 제출 시에 응시자가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분실했을시 재교부 후 접수가능)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3조 관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