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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절차

원서접수부터 면허증 발급까지 운전면허 응시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신체검사(정밀적성검사) 및 운동능력 측정 합격 후 응시원서 접수

  • 시력(교정시력 포함)
    • 제1종 면허: 두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
    • 제2종 면허 : 두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7이상. 다만 한쪽 눈이 실명시에는 다른 한쪽 눈의 시력이 0.7 이상 시야는 150도 이상일 것. 적색, 황색,녹색의 색체 색별이 능할 것
  • 청력(1종 운전면허에 한함)
    •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언어분별력이 80% 이상이어야 한다.
    • 조향장치나 기타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상의 장애가 없을 것
      단, 보조수단을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종 보통면허도 가능)
  1. 응시원서접수

    항목, 내용,비고
    항목 내용 비고
    신청장소 운전면허시험장  
    구비서류 응시원서, 주민등록증, 반명함판 사진 3매
    * 2종 원동기 응시자 중 만 17세 미만인 자는 학생증,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3가지 모두 구비해야함
    * 고등학교 미 재학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면허증 소지자
    면허증 지참
    수수료 신체검사비 5,000원
    * 1·2종 보통 6,000원, 원동기 4,000원, 2종 소형 6,000원
    *2종 보통소지자가 1종 보통 또는 1종 대형 응시: 장내기능만 응시
    (1종 보통15,000원 1종 대형 15,000원)
    대리접수 응시자 응시원서,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지참 접수가능  
  2. 응시번호표 교부

    응시번호표를 분실하지 않게 잘 보관하고 운전면허 시험의 일자, 시간, 시험장소를 꼭 확인해 두어 잊어 버리지 않도록 한다.

  3. 기초 학과시험

    항목, 내용
    항목 내용
    시험방법 4지선다형으로 50문제 출제
    시험내용 [시험과목] 교통 안전 수칙, 도로 교통 법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령, 자동차 관리 법령주 자동차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자동차 구조의 초보 지식, 점검 요령, 고장 분별 요령, 장치 취급방법
    [출제비율] 도로교통 법령등 94%, 자동차 구조 등8% 또 출제 방식은 사지선다형
    준비물 응시원서,주민등록증, 컴퓨터용 싸인펜(종이학과시험자)

    기초학과시험→ 현행 : 100만점에 70점 이상(1종), 60점 이상(2종) 합격
    불합격시에는 학과 재시험 신청. 예비군 훈련 등으로 불참 불합격자는 7일 이내에도 시험일자를 지정받아 시험을 치를 수 있다. 학과 시험합격자(1년간 유효)

  4. 장내기능시험

    장내기능시험은, 면허시험장내의 700M 이상 연결식 코스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수료증을 받은 사람은 장내 기능시험이 면제

    주의사항

    • 특별한 사유없이 30초 이상 출발하지 못할 때
    • 특별한 사유없이 교차로 내에서 30초이상 정차시
    • 각 코스중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 할 때
    • 시험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단 1회라도 차도를 벗어 날 때
    • 위 사항 외에 시험 채점관의 지시에 불응시에는 실격처리된다.

    운전기능시험 차종

    • 제2종 보통시험: 라노스,아벨라,엑센트,르망등의 소형 승용차
    • 제1종 보통시험: 타이탄트럭, 1톤봉고(J2), 포터, 프론티어
    • 제1종 대형: 승차정원 30인 이상의 승합차
    • 제2종 소형: 250cc 이상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49cc 이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
  5. 연습운전면허 교부

    연습운전면허란 도로주행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 면허증입니다.

    항목, 내용
    항목 내용 비고
    교부대상 - 제 1,2종 보통면허시험 응시자로 적성검사, 학과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
    - 수수료 : 3,000원
     
    주의사항 - 연습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연습을 할 때는 그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1년 이상 소지한 사람을 동승시켜 지도를 받으면서 운전연습을 해야한다.(유료지도는 금지)
    - 자동차의 앞과 뒤쪽의 정해진 위치에 연습운전면허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10시간 이상 도로에서 주행연습' 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에 한해서 도로주행시험 접수가능
    유효기간 : 1년
  6. 주행연습(6시간이상)

    도로주행시험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연습면허 취득 후 반드시 6시간 이상 도로주행 연습을 받아야 합니다.

    항목, 내용
    항목 내용 비고
    운전 가능 차종 - 2종 보통: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1종 보통: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
    - 사업용 자동차 운전불가
     
    주의사항 - 2년 이상의 운전경력자가 동승하여 지도
    (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 소지자)
    -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금지
    - 주행연습 표지를 자동차 앞, 뒷면 유리에 부착
    표지규격
    30cm x 11cm
    내용: 주행연습
  7. 도로주행시험

    연습면허 발급 1년 이내 6시간이상
    총 주행거리 5Km ± 10%의 도로구간에서 실시
    도로주행 접수시 지정 받은 응시일자에 실시합니다. (A,B 코스 중 추첨에 의해 택일)

    항목, 내용
    항목 내용 비고
    시험코스 총연장 5KM 이상  
    시험항목 운전자세,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조작, 직진 및 좌우회전 진로변경 등 39개 항목  
    합격기준 70점 이상
    시험관이 채점표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실격기준
    • 3회 이상 출발불능시 또는 운전미숙으로 시험 포기한 경우
    • 교통사고 야기한 경우 및 야기우려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한 경우
    • 5회 이상 "클러치 조작으로 인한 엔진정지" 등 기타 사유로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이미 감점한 점수의 합계가 합격기준에 미달됨이 명백한 경우 등
     
    기타 연습면허 유효기간 내에 도로주행시험 합격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연습면허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함)
    유효기간 : 1년
  8. 본면허 발급

    각 응시종별(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 2종 보통, 2종 소형,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따른 응시과목을 최종 합격하였을 경우 교부합니다.

    항목, 내용
    항목 내용
    교부대상 1,2종
    보통면허
    연습면허 취득 후 도로주행시험
    (운전전문학원 졸업자는 도로주행 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교부
    기타면허 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교부
    교부장소 운전면허시험장
    구비서류 최종합격한 응시원서, 주민등록증, 합격안내서, 반명함판 사진 1매, 수수료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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