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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부터 면허증 발급까지 운전면허 응시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항목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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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운전면허시험장 | |
구비서류 | 응시원서, 주민등록증, 반명함판 사진 3매
* 2종 원동기 응시자 중 만 17세 미만인 자는 학생증,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3가지 모두 구비해야함 * 고등학교 미 재학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
면허증 소지자
면허증 지참 |
수수료 | 신체검사비 5,000원
* 1·2종 보통 6,000원, 원동기 4,000원, 2종 소형 6,000원 *2종 보통소지자가 1종 보통 또는 1종 대형 응시: 장내기능만 응시 (1종 보통15,000원 1종 대형 1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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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접수 응시자 | 응시원서,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지참 접수가능 |
응시번호표를 분실하지 않게 잘 보관하고 운전면허 시험의 일자, 시간, 시험장소를 꼭 확인해 두어 잊어 버리지 않도록 한다.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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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 4지선다형으로 50문제 출제 |
시험내용 | [시험과목] 교통 안전 수칙, 도로 교통 법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령, 자동차 관리 법령주 자동차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자동차 구조의 초보 지식, 점검 요령, 고장 분별 요령, 장치 취급방법
[출제비율] 도로교통 법령등 94%, 자동차 구조 등8% 또 출제 방식은 사지선다형 |
준비물 | 응시원서,주민등록증, 컴퓨터용 싸인펜(종이학과시험자) |
기초학과시험→ 현행 : 100만점에 70점 이상(1종), 60점 이상(2종) 합격
불합격시에는 학과 재시험 신청. 예비군 훈련 등으로 불참 불합격자는 7일 이내에도 시험일자를 지정받아 시험을 치를 수 있다. 학과 시험합격자(1년간 유효)
장내기능시험은, 면허시험장내의 700M 이상 연결식 코스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수료증을 받은 사람은 장내 기능시험이 면제
연습운전면허란 도로주행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 면허증입니다.
항목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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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대상 | - 제 1,2종 보통면허시험 응시자로 적성검사, 학과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
- 수수료 : 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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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 연습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연습을 할 때는 그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1년 이상 소지한 사람을 동승시켜 지도를 받으면서 운전연습을 해야한다.(유료지도는 금지)
- 자동차의 앞과 뒤쪽의 정해진 위치에 연습운전면허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10시간 이상 도로에서 주행연습' 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에 한해서 도로주행시험 접수가능 |
유효기간 : 1년 |
도로주행시험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연습면허 취득 후 반드시 6시간 이상 도로주행 연습을 받아야 합니다.
항목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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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가능 차종 | - 2종 보통: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1종 보통: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 - 사업용 자동차 운전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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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 2년 이상의 운전경력자가 동승하여 지도
(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 소지자) -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금지 - 주행연습 표지를 자동차 앞, 뒷면 유리에 부착 |
표지규격
30cm x 11cm 내용: 주행연습 |
연습면허 발급 1년 이내 6시간이상
총 주행거리 5Km ± 10%의 도로구간에서 실시
도로주행 접수시 지정 받은 응시일자에 실시합니다. (A,B 코스 중 추첨에 의해 택일)
항목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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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코스 | 총연장 5KM 이상 | |
시험항목 | 운전자세,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조작, 직진 및 좌우회전 진로변경 등 39개 항목 | |
합격기준 | 70점 이상
시험관이 채점표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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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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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연습면허 유효기간 내에 도로주행시험 합격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연습면허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함) |
유효기간 : 1년 |
각 응시종별(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 2종 보통, 2종 소형,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따른 응시과목을 최종 합격하였을 경우 교부합니다.
항목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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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대상 | 1,2종
보통면허 |
연습면허 취득 후 도로주행시험
(운전전문학원 졸업자는 도로주행 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교부 |
기타면허 | 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교부 | |
교부장소 | 운전면허시험장 | |
구비서류 | 최종합격한 응시원서, 주민등록증, 합격안내서, 반명함판 사진 1매, 수수료 6,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