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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종류

각 면허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확인해 보세요.

면허 종별 운전가능 차량

운전면허의 종류별, 운전가능 차량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별 구분
제1종 대형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합자동차
③ 화물자동차
④ 삭제 <2018. 4. 25.>
⑤ 건설기계
- 가.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 안정기
- 나.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 다.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 재생기
- 라. 도로보수 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⑥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이하 "구난차등"이라 한다)는 제외한다]
⑦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삭제 <2018. 4. 25.>
④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⑤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⑥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⑦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① 3륜화물자동차
② 3륜승용자동차
③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 대형
견인차
① 견인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소형
견인차
①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구난차 ① 구난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2종 보통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④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⑤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①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②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면허 제1종보통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제2종보통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1.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승인되거나 동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기준에 따라 이 표를 적용한다.
    • 가.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된 경우

      ① 차종이 변경되거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증가한 경우 : 변경승인 후의 차종이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② 차종의 변경없이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감소된 경우: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 나.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된 경우: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2. 별표 9 (주) 제6호 각 목에 따른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적재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가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고, 적재중량 3톤 초과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초과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3.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외에 제1종 특수(트레일러)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 에 따른 이륜자동차로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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