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 교육과정 > 1종 특수소형견인차면허

1종 특수소형견인차면허

실력있는 최고의 강사진과 함께 연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종 특수 소형견인차면허

총중량이 750kg 초과 3,000kg 이하의 피견인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응시자격

  • 1종 특수 소형견인차 면허의 응시자격 19세 이상
  • 운전경력 1년 이상, 1종, 2종 보통면허와 1종 대형면허 소지자 응시 가능

시험기준

  • 1,2종 보통 면허 소지자 = 신체검사 + 기능시험
  • 대형면허 소지자 = 기능시험

교육시간

  • 학과교육 3시간(1일), 기능교육 4시간(1일)
  • 매주 토요일 학원자체시험

입학 시 준비물

  • 운전면허증
  • 여권사진 4매(3.5×4.5)

합격기준

각 시험항목별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얻은 때.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

  • 운전미숙으로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
  • 시험과제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

시험항목

굴절코스 견인통과

  1. 지정시간 3분 초과 시마다 : 10점 감점
  2. 검지선 접촉 시마다 : 10점 감점

곡선코스 견인동과

  1. 지정시간 3분 초과 시마다 : 10점 감점
  2. 검지선 접촉 시마다 : 10점 감점

방향전환코스

  1. 지정시간 3분 초과 시마다 : 10점 감점
  2. 검지선 접촉 시마다 : 10점 감점
  3. 확인선 미접촉 시 : 10점 감점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