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특수 소형견인차면허
총중량이 750kg 초과 3,000kg 이하의 피견인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응시자격
- 1종 특수 소형견인차 면허의 응시자격 19세 이상
- 운전경력 1년 이상, 1종, 2종 보통면허와 1종 대형면허 소지자 응시 가능
시험기준
- 1,2종 보통 면허 소지자 = 신체검사 + 기능시험
- 대형면허 소지자 = 기능시험
교육시간
- 학과교육 3시간(1일), 기능교육 4시간(1일)
- 매주 토요일 학원자체시험
입학 시 준비물
합격기준
각 시험항목별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얻은 때.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
- 운전미숙으로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
- 시험과제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
시험항목
굴절코스 견인통과
- 지정시간 3분 초과 시마다 : 10점 감점
- 검지선 접촉 시마다 : 10점 감점
곡선코스 견인동과
- 지정시간 3분 초과 시마다 : 10점 감점
- 검지선 접촉 시마다 : 10점 감점
방향전환코스
- 지정시간 3분 초과 시마다 : 10점 감점
- 검지선 접촉 시마다 : 10점 감점
- 확인선 미접촉 시 : 10점 감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