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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장내기능보험료, 반명함판 사진3매(늦어도 기능검정전까지 제출)
운전면허시험응시표(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수강료
1.2종 보통 및 2종 소형면허 : 만 18세 이상
1종대형 : 만 19세 이상(2008.6.22시행)
원동기 : 만 16세 이상
신분증, 수수료, 반명함판 사진 2매,
운전면허시험응시표 (지정병원, 면허시험장)
지정병원 및 면허시험장 매일실시
최근 2년이내 신고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건강검진결과통보서 또는 병,의원신고서로 대체가능
기능검정 전 5시간 이상 의무교육
(면허취소자 1시간 교육, 도로주행만 입학자는 해당없음)
1종대형 : 3시간 학과교육 필수
5시간교육(필기시험 합격자도 5시간 의무교육)
필기시험 합격자는 장내기능교육은 가능하지만, 장내기능교육 종료 전까지 필기시험 합격 후 기능시험 접수
개별접수: 인지료, 신분증, 적성검사필증, 반명함판 사진 2매 추가 준비
학과 강사님과 시간조정하여 교육
운전면허시험관리단 1577-1120
1종 보통 • 대형 70점 이상
2종 보통 • 소형 · 원동기 60점 이상
학과시험 응시전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원동기면허 소지자 제외)
2010.02.24부터 시행
신규면허 취득 희망자(원동기, 2종 소형, 1종, 2종 보통)
단, 면허취소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6시간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1시간 교육, 장내기능 검정전까지 의무적으로 이수
전국면허시험장
매주가능
신분증
학과시험 합격한 운전면허시험응시표, 반명함판 사진3매, 신분증, 검정료, 인지대
검정 1일전 접수
검정일 : 매일 실시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공무원증), I.D. 카드 외
1종 보통, 2종 수동, 2종 자동, 1종 대형 : 80점 이상
2종 소형 · 원동기 : 90점이상
합격 시 : 1·2종 보통 사무실에서 도로주행 예약, 1종 대형, 2종 소형, 원동기 사무실에서 면허증 발급 접수
불합격 시 : 3일 후 재응시
교육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함
학원에서 일괄 대행업무, 연습면허발급수수료
(학과시험합격후 발급)
도로주행수강료, 연습면허(당 학원 보관)
1일 2시간(교육시간 및 담당강사 지정교육)
희망자는 최대 3시간 교육 가능
1종 보통 2종 수동 • 2종 자동 동일하게 도로주행교육 6시간 이수 후 검정응시
일일최대교육가능시간 4시간
교육 개시일로부터 3개월
직장인을 위해 새벽반 및 주말반 특별반 운영
운전면허시험응시표(연습면허 유효기간 1년),
검정료, 인지대
접수 1일 후 부터 검정대상
검정일 : 매일 실시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공무원증)
1종 보통, 2종 수동, 2종 자동 : 70점 이상
합격 시 : 면허증 발급 수수료, 소지면허증 반납
(소지자에 한함)
불합격 시 : 3일 후 재응시
교육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함
본인 신분증 또는 대리인(가족) 신분증
학원에 발급관계 전화 확인 후 본 학원에서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