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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 및 요건을 알려드립니다.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연령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않는 사람으로써,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충분한 학과교육을 한 후, 주민등록증과 반명함판 칼라사진 2매와 응시수수료를 준비하여 응시하고자하는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응시원서를 교부받아 정확히 기재한 후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은 각 면허종별에 따라 이수해야 할 교육시간을 완료한 후 시험응시수수료(검정료)와 함께 희망하는 날짜를 선택하여 면허시험을 접수한다.
1년간 | 아래 사항 이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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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 -무면허 운전 면허정지기간중 운전한사람 -부정면허 취득자,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를 저지른 자 -다른사람의 차를 훔쳐 면허가 취소된 사람 |
3년간 | -주취운전으로 3회이상 사고 야기하여 취소된 사람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무면허일 때 |
4년간 | -사람을 사상케 하고 도주했을 때, 단 5년 조건외의 이유로 |
5년간 | ·무면허, 주취, 약물운전으로 사람을 사상하고 도주했을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