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 운전면허정보 > 응시자격

응시자격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 및 요건을 알려드립니다.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연령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않는 사람으로써,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충분한 학과교육을 한 후, 주민등록증과 반명함판 칼라사진 2매와 응시수수료를 준비하여 응시하고자하는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응시원서를 교부받아 정확히 기재한 후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은 각 면허종별에 따라 이수해야 할 교육시간을 완료한 후 시험응시수수료(검정료)와 함께 희망하는 날짜를 선택하여 면허시험을 접수한다.

응시자격

  • 제1종 대형면허,제1종 특수면허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만19세(2008.6.22부터 시행), 운전경력 1년 이상
  • 제1.2종 보통연습면허, 제1.2종보통면허, 제1,2종소형면허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연령 18세 이상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연령 16세 이상

응시대상

  • 전문학원 : 학원 수강자중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자 응시가능
  • 운전면허 시험기관 : 학원에서 면허시험 응시전교육(3시간) 이수자만 응시가능(면허취소자, 종별변경자 제외)

응시원서 제출

  • 응시원서의 유효기간: 최초 필기시험일로 부터 1년

시험 불합격된 때

  • 학과시험 응시하면 재시험일자를 지정 받음
  • 장내기능 및 도로주행 기능시험
  • 전문학원 : 5시간 보충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재응시 가능
  • 운전면허 시험기관 : 응시하면 재시험일자를 지정 받음

결격사유(도로교통법 제82조)

  • 정신병자, 정신미약자, 간질병자
  • 듣지 못하는 사람(1종면허), 보지 못하는 사람
  • 양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자, 팔을 쓸 수 없는 사람 (그들을 위해 특수 제작된 자동차 운전시 예외)
  • 신체장애로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 일정기간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
    시험항목, 감점기준,채점방법
    1년간 아래 사항 이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
    2년간 -무면허 운전 면허정지기간중 운전한사람
    -부정면허 취득자,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를 저지른 자
    -다른사람의 차를 훔쳐 면허가 취소된 사람
    3년간 -주취운전으로 3회이상 사고 야기하여 취소된 사람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무면허일 때
    4년간 -사람을 사상케 하고 도주했을 때, 단 5년 조건외의 이유로
    5년간 ·무면허, 주취, 약물운전으로 사람을 사상하고 도주했을때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