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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면제

운전면허 시험면제에 관한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 표시된 절차만 응시 (● 표시가 없는 절차는 면제)

시험면제 안내에 관한 내용 입니다
대상자 받고자 하는 면허 시험과목
신검 학과 기능 주행
국내 면허 인정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운전면허증 소지자 제2종 보통면허
국내 면허 불인정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운전면허증 소지자 제2종 보통면허
군복무 중 6월 이상 군의 자동차 등 운전 경력자 제1·2종 보통면허 외 면허
제1·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면허 갱신을 하지 않아 면허 취소 후 5년 이내에 재 응시 하는 사람 취소된 면허와 동일한 1종류의 면허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 제1종 특수 면허, 제1·2종 소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소지자 제1종 대형면허, 제1·2종 소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 제1종 대형면허·특수면허
제1·2종 소형면허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 제1종 특수·대형·소형면허
제2종 소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소지자 제2종 보통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소지자 제2종 소형면허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면허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7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사람
제1종 보통면허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신체장애 등으로 제1종 운전면허 적성 기준에 미달된 자 제2종 운전면허
타인에게 운전면허 대여로 취소된 사람, 무등록차량을 운전하여 취소된 사람 취소된 면허와 동일한 1종류의 면허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을 통일부 장관이
확인서를 첨부하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 통지한 사람
제2종 보통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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