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소형 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배기량 125cc이상의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응시자격
- 기존 제1종이나 제2종 면허를 소지하거나 소지했던 분
- 나이 만 18세 이상인 분* 신규는 기능교육 10시간과 학과 5시간(면허취소자 1시간)이수 후 기능검정(시험)응시 가능
- 면허소지자는 기능교육 10시간과 학과 3시간 이수 후 기능검정(시험)응시 가능(적성검사와 학과시험면제)
준비물
- 반명함판 사진 4매
- 주민등록증 또는 면허증
- 신규 학과합격한 운전면허시험응시표 지참(학과합격자)
채점기준
시험항목, 감점기준,채점방법
시험항목 |
감점기준 |
채점방법 |
굴절코스 전진 |
10 |
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 또는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
곡선코스 전진 |
10 |
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 또는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
좁은길 코스 통과 |
10 |
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 또는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
연속진로 전환코스 통과 |
10 |
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 또는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또는 라바콘을 접촉한 때마다 |
합격기준
각 시험항목별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얻은 때.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
- 운전미숙으로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
- 시험과제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
2종 소형 기능시험
굴절 코스
점수는 감지선을 한번 밟으면 10점이 감점,
땅에 발이 한번 닿아도 10점이 감점이다.
- 10센티미터 너비의 황색실선으로 표시
- 시험방법 : 전진으로 진입하여 검지선 접촉이나 발이 땅에 닿지 아니하고 통과
- 감점기준: 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 또는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10점 감점
S자 코스
- 10센티미터 너비의 황색실선으로 표시
- 시험방법: 전진으로 진입하여 검지선 접촉이나 발이 땅에 닿지 아니하고 통과
- 감점기준: 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 또는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10점 감점
장애물 코스
- 양쪽 끝은 10센티미터 너비의 황색 실선으로 표시
- 입체 장애물은 라바콘(높이 75cm)으로 설치
- 입체 장애물은 중심선상에 5개소 설치
- 시험방법: 화살표 방향으로 진입하여 진로를 변경하면서 검지선 접촉이나 발이 땅에 닿거나 라바콘을 접촉하지 아니하고 통과
- 감정기준 : 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 또는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또는 라바콘을 접촉한 때마다 10점 감점
좁은길 코스
-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
- 시험방법: 전진으로 진입하여 검지선 접촉이나 발이 땅에 닿지 아니하고 통과
- 감점기준: 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 또는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10점 감점